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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85 0 2020-01-16 15:51:25본문
[1904년] 한일의정서 늑결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이 심해지자 대한제국은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을 선언하고, 양국의 분쟁에 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은 2월 6일 국교를 단절하였고, 2월 9일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에 들어왔다. 그리고 2월 10일에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한제국 국토는 전쟁터로 변하였고, 대한제국 정부는 중립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일본군은 서울에 입성함과 동시에 고종을 알현했고, 일본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면서 중립선언을 무시했다. 그리고 일제의 강압 속에서 2월 23일 '한일의정서'가 강제로 체결되었다.
'한일의정서' 6개조 전문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 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하며,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않고 훗날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을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된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할 것.
'한일의정서'의 내용이 3월 8일자 관보에 실리자 온 국민의 반대가 일어났다. 언론을 통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의정서 체결 당사자인 외부대신 이지용과 참사관인 통역 구완희를 매국노로 규탄하며 그들의 집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였다.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를 한일친선 특파대신에 임명하여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게 했고, 이러한 기초작업들이 끝나자 일본과 대치하던 러시아는 서울 정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일제는 '한일의정서'에 의거해 군사행동을 마음대로 감행했고, 대한제국의 토지와 통신기관 등을 군용으로 강제 점령하였다. 또한 대한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되었던 조약과 협정의 폐기를 선언하고, 러시아에 넘겨주었던 모든 권리도 취소하였으며, 경부선과 경의선의 철도부설권을 군용으로 일제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해 6월 4일에는 '한일양국인민어로구역(韓日兩國人民漁撈區域)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충청·황해·평안 3도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인에게 넘겨주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