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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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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44 0 2020-01-1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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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주 4.3사건

 

광복 직후 제주도에서는 실직난, 흉년, 콜레라, 군정 관리의 부정부패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의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군중들에게 경찰이 총을 발사함으로써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어지러웠던 제주의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고,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이 이어졌다. 미군정은 이 총파업이 경찰 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했지만, 사후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던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 봉기의 신호탄이 울렸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12개의 경찰지서와 서청 등 우익단체 요인들의 집을 습격했다.

무장봉기가 발발하고 사태 수습이 어려워지자 미군정은 군대에 진압출동 명령을 내렸다. 또한 5월 10일의 선거에서 제주도의 세 개 선거구 가운데 두 개 선거구가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다. 제주도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거부한 지역이 되었고, 이후 강도 높은 진압작전이 전개됐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파견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산간 지대의 주민들을 폭도로 몰면서 중산간 지대는 초토화의 참상을 겪었다.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하였으며, 중산간 지대 뿐 아니라 해안마을의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희생되었다. 4개월 동안 진행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방화되었고, 마을 자체가 없어져버린 이른바 '잃어버린 마을'이 수십 개에 이르게 되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 4·3사건은 7년 7개월 만에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된다.

1980년대 이후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1월에 「4·3특별법」(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8월 28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3년 10월 정부의 진상보고서(『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4·3평화공원 등이 조성되었다.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4·3사건의 인명 피해는 25,000∼30,000명으로 추정되고,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다.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2011. 1. 26 현재), 희생자로 14,032명과 희생자에 대한 유족 31,255명이 결정됐다.

4·3사건으로 인해 제주지역 공동체는 파괴되고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무엇보다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참혹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4·3특별법 공포 이후 4·3사건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21세기를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제주도는 2005년 1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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