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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00 0 2020-01-16 16:16:32본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다.
1919년 4월 10일 1차 회의에서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이 결정되었고 정식으로 구성, 개원되었다. 회의를 통해 의장 이동녕, 부의장 손정도를 선출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다.
그리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원을 구성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본법인 <임시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임시정부 탄생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1919년 4월 <임시의정원법>을 완성시키고 1919년 9월 개정하였다.
<의정원법>에 따라 의정원은 행정부가 집행하는 국정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동의권을 가질 뿐 아니라, 국무원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탄핵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국권회복 후에는 1년 내 국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임시의정원은 해산하며 직권은 국회가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46년 2월 소집된 비상국민회의로 임시의정원이 계승되었고, 1947년 3월에 개최된 국민의회로 그 법통이 이어졌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