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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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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90 0 2020-01-16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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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

 

1948년 5월10일 총선으로 198명의 제헌의원을 탄생시켰고, 5월31일에는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한 제헌의회가 개원을 맞았다. 첫 본회의는 18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을 정식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내에 발족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등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이 내놓은 헌법 초안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으나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를 원했다.

6월22일 한민당이 이승만에게 먼저 굴복하여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꾼 수정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수정안을 놓고 12차례나 토론을 벌였지만 대세는 이미 이승만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7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이 가결됐고, 17일에는 이승만 의장이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에 서명ㆍ날인하고 이를 내외에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사흘 뒤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출처 : 조선닷컴 오늘의 역사 (http://db.chosun.com/history/list.jsp?hm=0717&cm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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