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통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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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조선통감부 설치

 

1906년(고종 43년)부터 1910년(순종 4년) 국권피탈까지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통감부가 1906년 2월 1일 설치됐다. 통감부는 조선총독부의 전신이다.

1905년 11월 체결한 을사조약 규정에 따라 1906년 1월 31일로 일본공사관이 폐쇄되고 이날 임시통감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취임하면서부터 업무가 시작됐다. 이로써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고 이어 내정까지 간섭하기에 이르렀다.

1907년 7월에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을 강제로 맺어 통감이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통치권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대신 밑에 실권을 장악하게 하는 일본인 차관을 두는 차관정치를 실현했다. 또한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를 통해 한국의 사법권을 탈취했으며, 이어 한국군대를 해산했고 한일경찰관을 통합하여 한국 경찰관을 일본 관헌의 지휘감독하에 두었다. 마지막 단계로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의 체결을 강행하여 통감부 대신 총독부를 설치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식민화 침략이 완성됐다.

 

출처 : 조선닷컴 오늘의 역사(http://db.chosun.com/history/list.jsp?hm=0201&cm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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