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개헌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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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발췌개헌안 통과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되고 오히려 그와 대립하고 있던 국회가 1952년 4월 내각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별도로 제출하면서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이 시작됐다. 국회 내 교섭단체 ‘신라회’가 혼란한 틈을 타 제3의 개헌안을 제출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승만과 국회의 개헌안을 적당히 버무려 발췌한 개헌안이라 해서 ‘발췌개헌안’으로 불린 이 개헌안은 국회안을 일부 수용했다지만 야당의원들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치장에 불과할 뿐 직선제와 양원제를 그대로 살린 사실상 이승만의 개헌안이나 다름없었다.

이승만은 개헌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카드를 동원했다. 구속된 야당의원 10명을 석방해 협조를 유도했는가 하면 경찰들을 의원들의 자택으로 보내 참석을 종용했다.

7월 4일 밤, 의사당의 문이 봉쇄되고 군경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발췌개헌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됐다. 16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이로써 극도의 불안과 긴장을 조성했던 정치파동도 일단락됐지만 이승만에게는 재선과 장기집권의 길이 열렸다.

 

출처 : 조선닷컴 오늘의 역사 (http://db.chosun.com/history/list.jsp?hm=0704&cm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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