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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제물포 조약 체결
1882년 임오군란으로 인해 나타난 조선과 일본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맺어진 조약으로, 6개조의 본조약과 2개조의 수호조규속약으로 되어 있다. 임오군란의 뒤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에서의 상권을 확고히 다져두고자 하는 일본의 요구가 관철되어 제물포조약과 따로 수호조규속약이 체결되었다.
제물포조약은 일본의 야심을 그대로 드러낸 불평등조약이었다.
조약의 내용은 ①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해 조선국은 흉도를 포획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 ②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지낼 것, ③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해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④ 흉도의 폭거로 인해 일본국이 받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육ㆍ해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며, 매년 10만원씩 지불해 5년에 완납 청산할 것, ⑤ 일본공사관에 병사 약간 명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ㆍ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을 지고, 만약 조선국의 병ㆍ민이 법률을 지킨 지 1년 후에 일본공사가 경비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병을 해도 무방함, ⑥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등이다.
수호조규속약은, 첫째 부산ㆍ원산ㆍ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금후 확장해 사방 각 50리(조선리법에 따름.)로 하고, 2년 후를 기해 다시 각 100리로 할 것, 둘째 일본국 공사ㆍ영사 및 그 수행원ㆍ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용하며, 예조에서 여행 지방을 지정하고 증서를 급여하되 지방관은 그것을 대조하고 호송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물포조약 이후 일본이 공사관 수비를 구실로 1개 대대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키자, 조선 문제를 두고 청과 일본의 무력 충돌의 위험이 커지게 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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