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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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순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전 지역을 수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0월 19일 부터 27일까지 이어진 여순사건으로 대략 2,000~5,000여 멍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재산 피해는 약 100억원, 가옥 소실은 2천호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여순사건은 당시 이승만 정권의 철권통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여순사건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비난하며, 반란에 관계되어 있던 좌파 계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하여 반이승만 계열의 우파도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공격받았다. 또한 이후 1948년 12월 1일,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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