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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강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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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14 0 2020-01-16 1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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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대한제국군 강제 해산

 

1907년 일제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킨 후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을 빼앗았다. 그리고 조약의 부속 밀약으로 '한일협약규정실행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였다. 이 안에는 징병법 시행하여 새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현 군대를 정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원래 대한제국의 일제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 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애국적 민족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을사 조약 이후 각지에서 나타난 의병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1907년 7월 19일 고종 퇴위를 반대하는 군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종로에는 병영을 뛰쳐나온 100여명 가량의 무장 군인들이 시위 군중과 함께 종로경찰파출소를 습격하여 다수의 일본 경찰과 10여 명의 일본 상인들을 살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놀란 일본군은 본국에 연락하여 전투부대를 대한제국 전국 중요 지역에 배치하도록 했고, 전국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서울에 집결시키는 등 7월 31일까지 대한제국군 해산을 위한 일본군의 병력 배치를 완료했다.

이후 7월 31일 밤중에 대한제국 조정을 위협하여 군대 해산에 대한 황제의 칙령을 반포하게 하였으며, 봉기 발생시 진압하여 줄 것을 이완용의 이름으로 통감 이토히로부미에게 의뢰하게 하였다. 사병들에게는 도수교련을 한다고 속여 맨손으로 훈련원에 모이게 하고 8월 1일 오전 8시에 동대문 훈련원에서 군대 해산식이 거행되었다. 일본군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9월 3일까지 지방진위대까지 모두 해산시켰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은 일제의 무력 투입과 친일 인사들에 의해 용의주도하게 진행되었으나 첫날부터 완강한 저항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해산군이 의병 투쟁에 참가함으로써 의병 활동 지역이 크기 확대되었고, 하급 병사 출신의 의병장이 종래의 유생 의병장과 교체되어 의병 대열의 성격이 변화하였으며, 해산 군인의 작전 지휘로 의병 전쟁의 전투 기술이 향상되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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